수입화물 적재 본선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서 귀 사앞 화물이 몇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간다는 상황을 수입상에 알려주는 통지서
항공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한다. 해상선하증권이 유가증권인데 반하여 항공운송장은 수취증에 불과하다.
해상보험에서 쓰이는 용어로 손실을 의미한다.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있다.
단독해손이라 함은 좌초, 화재, 충돌 등의 우발적 원인에 의해서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생기는 손해 또는 일부 멸실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 또는 멸실은 피해를
받은 물건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단독해손의 본질은 그것이 완전히 우발적인데 있는 것이다.
공동해손은 위험하에 있는 재산의 구조를 목적으로 한 자발적
희생 혹은 항해의 공동안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은 구조된 재산(선박, 운임 및 적하)에 의해서 부담되어지는 것이다. 공동해손의
기본원칙인 형평의 이념은 수백년 전부터 내려와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의 해법상에 삽입하고 있다.
유가인상 요인에서 발생되는 운항비 상승에 대해 부과 시키는 할증요금
☞BUNKER SURCHARGE
선하증권은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고 양하 항구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 로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이 증권의 양식을 통일하기 위해 1921-24년에는 통일선하증권조약이 결정된 바 있다.
선하증권의 종류로는
①선적선하증권(shiped B/L)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②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과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③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과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
④통과선하증권(through B/L)과 해양 선하증권(ocean B/L)등이 있다.
최근 컨테이너화가 진전됨에 따라 received B/L 및 through B/L(여러 운송인이 관련된 운송 전구간에 유효한 선하증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하증권발행의 법정 기재사항은 통상 표면에
①선박 이름 및 국적
②선장의 이름
③운송품의 종류, 중량, 용적, 포장상태, 수량 ④용선자와 송화인의 이름 및 상호
⑥선적지
⑦양륙항
⑧운송운임
⑨매수
⑩선하증권의 작성지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다.
법률적인 일정 기재사항 외에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인정된다.
화물을 양하시킨 항구에서 바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 절차를 취할 경우와 같이, 항구와 항구 상호간, 보세지역 상호간에서 수입허가 앞서서 인정되는 수송을 말한다.
고객의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장부이다.
기본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 혹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연료유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벙커 기름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연료유가의 급인상
지역간에 배선하는
경우 혻은 이상현상에 빠진 경우에 한 톤당의 화물에 전가되는 차액을 말한다. 수치의 산출방법은 통상가격의 연료유로 운항하는 경우의 일반유의
총연료비와 이상가격으로서의 총연료비와의 차를 본선의 적재능력으로 나누면 화물 1톤당의 차액이 나온다. 혹은 연료비 상승분을 비율로 산출하여
평균운임으로 나누면 비율에
의한 표시가 가능하다.
입방미터 : 1㎥
항공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또는 용적중량(600CM3=IKG)중 무거운편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매도인이 지정된 지점까지(양륙항) 화물운송을 수배하고, 이와 관련된 운임과 비용을 책임지면 또한 거래의 계약과 관련된 운송기간중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선적항에서 화물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한 후의 손실,손상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있다.
운임보험료 포함도,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적지조건에 속하는 TRADE TERMS(무역조건)의 하나.
C의 COST는 FOB COST를 의 미하기 때문에 CIF 가격이란 FOB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OCEAN FREIGHT)과 해상보험료(INSURANCE PREMIUM)가
가산된 가격이다. 이 경우 매출인의 위험부담은 FOB 조건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고, 계약품을 매출인 자신이 수배한 본선에 적재한 때부 터 적하에
대한 위험은
매출인으로부터 매입인쪽으로 넘겨진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 상 품의 소유권은 적재가 완료되어도 매출인으로부터 매입인에게 정식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적하를 대표하는 선적서류가 합법적으로 매입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선적시에 소급하여 정 식 소유권 이전이 전부 현실적, 물리적인 인도(ACTUAL DELIVERY : PHYSICAL DELIVERY)인데 반하여 CIF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상징적인 서류도(SYMBOLIC DELIVERY)이다.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고객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하된 화물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지정장소는 반드시 항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보세 화물조작 허가가 되어야 한다. 즉,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양의
화물(LCL)을 여러 하주로부터 인수하여 목적항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된 여러 하주의 화물을 각 하주에게 인도해주는 장소를 말한다.
이때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는 작업은 VANNING, STUFFING이라 표현하고 반대로 꺼내는 작업은 DEVANNING, DESTUFFING,
STRIPPING이라 부른다.
정기선에서 적재할 화물의 최종 인수일을 의미한다.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 LESS THAN CONTAINER/CAR LOAD CARGO)을 모아 혼합 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의 단위.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고객으로부터 운송인에게 운반되어지고 또한 공컨테이너가 되 돌아오는 지역. 컨테이너 밴의 인수/인도 및 저장용의
장소로 운송인이
지정한 야적장을 말한다.
TRAILER에 올려지지도 않고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도 되지 않은 채 낱개나 일단의 묶음르로 CRANE이나 DERRICK으로 선박에 선적 양하된는 DRY CARGO와
연관된 용어이며, 이러한 화물은 통상 CONVENTIONAL CARGO라고도 하며 그런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CONVENTIONAL SHIP이라고 한다.
사전에 광고되어진 항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CONVENTIONAL SERVICE라고 한다.
컨테이너 운송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정기선을 말하여, 이는 풀 컨테이너(FULL CONTAINER)선 및 세미 컨테이너(SEMI CONTAINER)선에 대비된다.
한 나라의 수출입화물에 있어서 세관에 의한 법칙 절차가 밟아지고 그 화물이 세관 단속에서 해방되기까지 취해지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의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 한다. 수입의 경우에는 화물을 본선에서부터 이것을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납부를 필한 뒤에 수입허가를 얻어 수입화물을 보세지역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까지의 전 과정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화물인도지시서로서 CARGO의 수하인이 CARGO를 인수 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L/C 건일 경우에는 은행에 물건값을 지불하여 ORIGINAL B/L을 받아
선사에 반납하고 D/O를 발급 받는다.
T/T 건일 경우에는 수하인이 송하인에게 물건값을 송금하고 ORIGINAL B/L을 우편으 로 받아 선사에 반납하고 D/O를 발급 받는다.
단, SURRENDER일 경우에는 B/L COPY로 D/O를 발급받을수 있다.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가 우편 등 기존 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하여, 수출승인서 등의 행정서류, 상업송장 등의 상 거래 서식을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고 재입력 과정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 하는 첨단 정보전달 방식을 말한다.
출항예정일
입항예정일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무역거래상의 가격 결정조건?인도조건의 하나로 매도인은 약정화물을 매수인이 수배한 선박에 선적하게 되나 본선상에서 인도완료시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선박 수배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만약 매수인이 선박 수 배를 하지 않거나 수배된 선박이
만선 기타
사정으로 그 물품을 선적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적불능 혹은 지연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한편 매도인 선적 완료 후, 매수인은 해상보험 부보를 위해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선적통지 를 하거나 혹은 매수인 지정의 보험대리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CIF와 더불어 가 장많이 사용되는 무역 결제조건이며 본선 적재 가격 혹은 수출항 본선 인도 가격이라고 부른다.
특별화물(SPECIAL CARGO)과 구별되는 화물로서 적재상에 별도의 주의나 취급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잡화종류의 화물이다. 다른 화물과 혼재하여도 손상 우려가 없는 CLEAN CARGO. 웬만한 반액체 화물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실고객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그리하여 화물운송 주선업 자는 실운송인으로부터 모든 화물을 커버하는 GROUPAGE 선하증권 을 수취한다.
신상품분류제도를 말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결정되었다.(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 시스템)
HOUSE B/L 일련번호
화물이 도착을 하고 서류 (ORIGINAL B/L)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행에서 보증을 받아 발급을 받는 서류 를 말한다.
이는 ORIGINAL B/L과 같이 화물을
인도 받을 때 쓰인다.
현대 무역거래에서 취해지고 있는 결제 형태의 하나로 전체 결재방법 중 90%이상이 이에 속한다.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하여 지불을 확약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 이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화물을 말하며 FCL 화물과 반대되는 용어이다. 이런 화물은 CFS 또는 INLAND DEPOT에 집하,
적재된 다른 화물들과
혼재되어 목적지에서 도 마찬가지로 CFS나 DEPOT에서 컨테이너에서 꺼내어 인도된다.
선사나 CONSOL 업체에서 발행한 B/L
화물을 PACKING한 상태에서 그 내용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것
B/L에 의거한 선적화물에 관한 모든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적화목록 관리 번호
MASTER B/L 일련번호
신용장거래에서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수권 받은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접수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BUYER가 선주에게 상품을 주문할 때 DELIVERY 매개체를 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선박을 이용할시 선주나 선사에 의해 특정
선박이 특정 항해에 지정되는 것을
뜻한다.
지시식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선화의 착화통지처를 말한다. 무역에서 상례적인 이 증권에는 화물을 수취하는 권리자의 기명이 없기
때문에 수입지에 착항한
본선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수화인이 누구인가를 증권면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화물을 인도하는 데 불편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수화인에게
이 증권의 착화통지처를 기재시켜 그 통지처에 화물의 도착을 알리고 증권을 제출, 화물의 인수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의 수화인이
기재되지만 , 때로는 수화인의 거래은행이나
수화를 대행하는 하역업자(stevedore)가 통지처로 지정되는 일도 있다. 이것은 선박회사가 양륙처리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 통지는 선박회사의 의무는 아니다. 착화통지처는 선하증권면에 ‘notify to messrs ...' 또는 ’notify party'라고 기재된다.
이는 「착화의 뜻을 XX씨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뜻이다.
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물의 포장방법, 개수중량, 용량 등을 기재한 리스트. INVOICE를 만들 목적으로 송화인이 작성,
선적서류의 일부로서
수화인에게 송부된다.
육상, 해상, 항공에 관한 운임 TABLE
수입화물 적재본선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서 ‘귀사앞 화물이 며칠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간다’는 취지를 수입상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선박스케줄
화물을 수송기관이나 컨테이너 내에 각재 등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것.
화물의 성질,형상, 중량, 가격면에서 운송, 보관상 특별한 설비와 취급상의 주의가 요구 되는 화물을 말한다.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로서 선복신청서라고도 한다.
선적을 의뢰하는 선 박명, 품명, 수량, 목적항 등을 기재한다.
선박회사는 이것에 의하여 선적지시서를 작성하 여 고객이 본선 선적책임자에게 인도한다.
ORIGINAL B/L 없이도 수입자 측에서 B/L COPY로도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수출자가 선사에게 제출하는 요청서.
B/L을 발행시 NEGO를 하지 않거나 할 때 빠른 CARGO진행을 위해서 생긴 제도 ORIGINAL B/L 없이 D/O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객, 운송주선인, 선사의 요청으로부터 승인업체에 등록된 검정 회사의 직원이 제품을 안 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검사는 것이다.
수입통관을 위해 세관에 신고한 증빙서류
선사에 직접 선적되지 않고 포워딩을 통하여 선적이 된 경우에는 EDI신고시 실고객명을 FAX로 B/L COPY를 포워딩에 신고를 하는 것.
대표 : 지금희 | Add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82새중앙빌딩 3층 | Email : elpis@elpisline.com
Tel : 051-461-0701 | Fax : 051-462-3704 | 사업자등록번호 : 601-81-31794
CopyrightⓒEGL. All rights reserved.